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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가능한지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검색에는 지급명령 발령 후 정본 등이 발송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나오고, 다른 건도 폐문부재 후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다시 발송한 상태입니다. 아직 우편물을 송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 가능하지만, 우편으로 송달받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