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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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관련 준비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전 대부업체 보증채무 때문에 혼자 파산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제출서류에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됐는데, 지운 뒤 스캔해도 되나요? 2.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상태라 실제 사는 곳과 다릅니다. 주거사항에는 어느 주소를 써야 하나요? 3. 채권자들의 소송·지급명령·압류와 채권양도 전후의 사건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4. 일부 채권사는 보증에서 제외됐다고 전화로 안내했습니다. 제외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문서는 없다고 했고, 통화 녹음과 한 업체의 확인 문자는 받았습니다. 이런 채권은 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기존 통장압류는 저절로 풀리나요? 5. 제 명의 보험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계약자를 바꾸거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 환가금은 요구하면 낼 생각인데, 관재인이 통보 없이 해지할까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괜찮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지를 씁니다. 3.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4. 정확한 것은 채권사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채권누락입니다. 보증인 면제된 것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면책 후에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빼고 진행하셔도 되고, 불안하시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5.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가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먼저 환가금을 요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