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회생 준비 중이라 궁금하게 많아 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질문에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주된 채무 원인이 도박 및 주식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급여보다 많아져서 준비중 인데 채무는 1억 5천 정도 입니다. 도박 및 주식에 사용된 채무금은 재산으로 모두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명이 가능한 주식자금은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에 이른 경우 법원 실무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일단 최근 1년 동안 가끔은 최근 2년 동안 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에 들어간 돈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금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돈이 모두 손실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도박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란 인터넷도박에 입금한 내역, 출금한 내역, 세부 도박 내역을 의미하는데,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이런 자료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고, 설령 발급한 준다고 해도 불법사이트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도박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다만, 최대 5년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경우)에는 청산가치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생계비를 최소화하여 변제금을 올리고, 최대 5년까지 변제기간을 늘려야 개시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투자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