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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계좌건

개인회생 진행중 사내 새마을금고에 서울보증보험 대출이 있어 개인회생에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및 휴가비 성과금 직원 후생비가 새마을 금고로 입금이 되어지게 있어 사고계좌다 계좌를 변경할려하니 회사측에서는 안된다 금고와 이야기 해서 지급정지를 풀어라 하는데 금고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개인회생으로 대출금이 떼이게 되니 못풀어준다 하네요 3일전 서울보증보험서 문자가오길 사고계좌 보험금 청구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내 새마을 금고서 청구했더군요 지급정지 계좌를 풀수 없는지요 더욱더 쌓여만 가겠지요 밤법이 없나요? [추가 질문 1] 금감원에 문의하니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소속이 아니라서 행정안정부에 문의 하라고 하네요 ㅎㅎ 새마을금고에 채무 있는거는 얼마전에 보증보험 청구한다고 통보 왔던데... 머리가 아프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새마을금고에 송달되면 지급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만일, 안 풀어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면 풀어 줄겁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그럼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어야 겠네요. 지급정지를 안 풀어주고 금지명령 이후에 입금된 예금을 상계하면 반환소송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https://cafe.naver.com/action2013/9719 새마을금고에 이 글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근거로 금지명령 이후에는 상계가 안되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안 풀어주면 어쩔 수 없이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미 상계된 금원이 있으면 반환소송을 제기하고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