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인데, 차량 별제권 등으로 한달 145만원이 나갈때 개인 회생 유무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월 소득이 약 400만 원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차량과 다른 담보채무를 유지하면 매월 약 145만 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해서 생계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개로 담보채무도 계속 갚아야 하나요? 담보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2. 개인회생 신청 전에 차량을 처분하면 재산은닉에 해당하나요? 처분대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담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담보물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개인회생 전에 처분하는 것은 재산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