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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된 경우 제출 서류 질문 드립니다

소유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도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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