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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외부회생위원 선임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중입니다. 이전 신청 때는 사업자여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고, 이후 폐업한 뒤 급여소득자로 재신청했습니다. 취업한 지 약 2개월 만에 재신청했으며 채무는 1억원 미만인데 이번에도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부 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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