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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대부업 중개

이번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를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보증인을 서주면서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납부했습니다 대출금은 6개월에 걸쳐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였구요 막상 급해서 우선은 수임료를 대출받아 납부한뒤 걱정이되어 찾아보니 부정적인 사례들이 보여 문의 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무실 중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카페의 취지는 그런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금한 것은 마음껏 질문해주세요. 혹시 그쪽 사무실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언했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