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임대보증금(별제권) 관련 질문 드려요.
현재 LH임대주택 거주 중이며, 임대보증금 1,009만원이며 모두 저축은행에서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질권설정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목록에 포함 후 별제권으로 갚기로 협의하여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금지명령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LH 임대료가 2개월가량 밀렸고 은행이자도 최근 1회분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주택에서 퇴거 예정인데, - LH 미납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 -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1. 미납임대료나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은행 측으로 상환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그대로 은행측에 상환되고 임대료나 원복비용은 제가 LH측에 따로 변제해야하나요? 2. 만약 비용을 제하고 은행측으로 보증금이 상환된다면, 기존 채무액보다 상환액이 적어 차액이 생길텐데, 이 차액은 채권목록 수정하여 포함시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제하고 상환됩니다. 2. 그러면, 투더코어의 재산정보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예방하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