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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어떤 절차들이 들어올까요?

최근 사기피해로 생긴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추심이나 압류로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더라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급여 압류도 가능성이 적은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해도 돈을 못빼가게 바로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 접수 사실을 안 후에는 급여 압류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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