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회생 변제금 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개시결정이후 (어제) 채권자 집회까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생변제금이 채권자집회 날짜 기준으로 총 6회분을 납부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회전에 2회분 납부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미납 변제금 4회분을 납부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집회중 판사님께서 7일안에 밀린 변제급 4회분을 납부 하라고 하였고, 납부 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회후 7일안에 4회분을 전부납부를 못하고. 예를들어서 7일이 좀 지난후에 납부가 된다라고 가정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가요? 물론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무조건 변제해야 하는 상황인줄은 알겠으나, 만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 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폐지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2주 이내에 전부 납입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폐지가 취소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