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시결정후 부양가족
개시결정을 받았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LH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개시결정만 난 상태에서 주소를 분리해도 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조건부 인가가 아니면 동거 여부를 다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LH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개시결정만 난 상태에서 주소를 분리해도 괜찮을까요?
조건부 인가가 아니면 동거 여부를 다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