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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시결정후 부양가족

개시결정을 받았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LH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개시결정만 난 상태에서 주소를 분리해도 괜찮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조건부 인가가 아니면 동거 여부를 다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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