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시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것인지, 최소 변재율로 상환하여 탕감받는 것인가요?
현금서비스 3,000만 원과 카드 장기대출 3,600만 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억 5,300만 원이 있고 주택 매매가격은 약 3억 4,000만 원입니다. 동영상에서 최소변제율은 채무 5,000만 원 미만이면 5%, 그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제 경우도 최소변제율로 3~5년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나요, 재산이 많아 채무를 전액 갚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최소변제율이란 소득이 너무 적거나, 부양가족이 너무 적어서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변제해야 하는 하한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