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 회생시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것인지, 최소 변재율로 상환하여 탕감받는 것인가요?

현금서비스 3,000만 원과 카드 장기대출 3,600만 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억 5,300만 원이 있고 주택 매매가격은 약 3억 4,000만 원입니다. 동영상에서 최소변제율은 채무 5,000만 원 미만이면 5%, 그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제 경우도 최소변제율로 3~5년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나요, 재산이 많아 채무를 전액 갚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최소변제율이란 소득이 너무 적거나, 부양가족이 너무 적어서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변제해야 하는 하한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