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록 등록
월 급여는 세후 약 470만 원, 배우자 소득은 약 22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약 2억9천만 원, 보험대출 4천만 원, 카드할부 약 2,400만 원 외에 가족에게 빌린 돈도 있습니다. 과거 주택담보채무 등 약 3억 원을 가족 차용금으로 상환했고 별도 가족 차용금 약 6천만 원도 남아 있습니다. 채무는 기존 채무 상환과 생활비·도박 등으로 생겼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약 3억7천만 원에 처분하고 배우자 명의로 새 주택을 계약하는 상황이며, 온라인 사업자는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 질문과 유선상담을 통해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연체정보를 공유한다는 문자를 받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상담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연체 발생일부터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