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관할, 이직과 소득 형태에 따른 변제율이 궁금합니다
1.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법인·개인 채무는 세금과 학자금을 포함해 약 2억 7,000만 원이며 월급은 200만~25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사무실 주소로 옮겨 서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 개인회생 신청 중 이직하면 개시결정 지연 외에 변제율에도 영향이 있나요? 3. 취업 후 3개월 수습기간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근무했던 직장에 재취업해도 괜찮나요? 4-1. 지인의 소규모 가게에서 4대보험 대신 3.3% 공제 후 월 200만 원을 받으면 변제율 계산이 달라지나요? 이 경우 서울에 신청할 수 있나요? 4-2. 사업자 명의로 반드시 제 통장에 급여가 입금되어야 하나요? 4-3. 부모님이나 제3자의 통장 내역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4-4. 조건부 인가 후 소득 증가로 변제금이 늘어나면 변제기간은 줄어드나요? [추가 질문 1] 1. 과거 직장에 재취업하고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4대보험에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2. 서울 거주자로서 3.3%를 공제하는 용역소득을 받으면 서울에 신청할 수 있나요? 3. 채무가 사업 운영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변제율에 영향을 주나요? [추가 질문 2] 1. 서울 거주자로서 3.3% 공제 후 소득을 받는다면 사업자 대표 명의로 입금받아야 하나요? 2. 법인 기술보증기금 대출 약 1억 원을 책임경영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3. 나중에 책임경영 심사에서 일부 금액을 책임지라고 하면 재신청해야 하나요? 재신청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세금 때문에 서울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거주지가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2. 회생 진행 중에 이직하셔도 됩니다. 이직 자체가 변제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급여가 변동되면 영향을 미칩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출근을 시작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1. 변제율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그러나, 3.3 공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에 신청이 안됩니다. 4-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 통장에 입금된 것만을 수입으로 봅니다. 4-3.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4. 본인 조건에서는 변제개월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1. 가능합니다. 2. 서울 신청 가능합니다. 3. 변제율과 사업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전혀 안합니다. [추가 답변 2] 1. 예 2. 연대보증이 아니면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3. 인가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하고,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