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 파산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개인채무에 대해 최근 판결이 나왔고 상고 중입니다. 원래 돈을 빌린 것은 수년 전인데 최근 판결된 채무도 파산에서 최근 대출로 보나요? 부모님은 건강상 근로에 제약이 있고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나 기간제 계약이라 곧 끝납니다. 상고 결과에 따라 파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파산에서도 최근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최근대출이란 최근에 빌린 돈을 말하지 판결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도 파산은 가능하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를 주시든지, 상담신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