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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파산신청 하려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60세가 넘었고 약20년 전 전 배우자의 연대보증 등으로 파산을 준비합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은 없고 소액 연금을 받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이자 포함 약4,000만 원, 보증채무는 약8,400만 원이며 최근 개인에게 빌린 돈도 소액 있습니다. 가족 명의 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그곳 사무실에 써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이 얼마가 될까요? [추가 질문 2] 의뢰하면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추가 질문 3] 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현재 조건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서 법원의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셔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시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를 통해서 무료로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구조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하시고 서울회생법원에 방문하셔서 법원에서 소송구조상담을 받으시면 법원에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안내받은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그 변호사사무실에서 개인파산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물론,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저희는 유료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e.jsp 법원소송구조제도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제도: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관련 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소송구조 대상자 및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 slb.scourt.go.kr [추가 답변 1]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임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게시판 내용만 보고 수임료를 책정한다면 기본 132만원에 채권자 1곳당 7만원이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추가 답변 3]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등본 1통 가지고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소송구조 상담을 받으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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