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이 났어요.. 다시 독촉이오겠죠..막막해요..
보정명령이 8월11일에 도달되었어요. 그때 문자를 받았는데 가족 상중이라 잊고있었어요.. 제 불찰이죠.. 오늘 기각문자가왔길래 놀라서보니 아차싶더라구요. 이제다시 독촉이 시작되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또 보정명령을보니 '주의촉구:차후 보정서에 구체적인 보정사항 설명도 없이 순서에 맞지도않게 보정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7호 사유로 신청기각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적혀있더라구요 혼자하다보니 많이 미흡한거알지만.. 어쨋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너무막막해요.. [추가 질문] 오늘부터 7일안에 보정서 함께 즉시항고하면 될수도있다는건가요? 하지만 보정서가 완벽하지못하면 또 기각이될꺼같아요..너무무서워요.. 종국:기각 이렇게 적혀있는데 항고가능한거맞죠?
김웅 변호사 답변
일단, 기각결정을 열람하지 않으시면 7일 후 자동송달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7일후 송달처리되면 그때부터 7일 이내(송달일 포함)에 제출하지 못한 보정서를 첨부하여 즉시항고를 하시면 기각이 취소됩니다. 보정서가 완벽하지 않아도 성의껏 작성하시면 기각은 취소됩니다.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