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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 전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개인회생 상담 통화를 드렸고, 통화 중 말씀해 주신 딸 사업장 소득 부분이 계속 신경 쓰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자식 명의로 배달전문 음식점을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영업신고, 사업용 통장과 카드, 배민·쿠팡이츠 계약 및 정산계좌는 모두 자식 명의입니다. 매출은 전부 자식 사업용계좌로 들어오고, 사업비도 해당 계좌와 카드에서 지출됩니다. 저는 매장에서 실제 조리 및 운영업무를 하고 월 240만 원의 정기 보수만 받을 예정이며 3.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도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계좌로 사업매출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자식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매장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지만, 사업의 이익은 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업 초기 보증금, 이사비, 전기공사비, 한전 불입금 등 약 1,000만원을 제 개인계좌에서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실제 사업주는 아버지이고 딸은 명의만 빌려준 것 아니냐” 또는 “월 240만 원 급여가 실제 소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 라고 문제 삼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 매출과 사업비는 전부 딸 사업용계좌에서만 처리하고, 저는 월 240만 원의 정기 보수만 받는 구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라도 실제 매출 흐름, 사업용계좌,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업무분담, 딸의 사업이익 귀속 등을 투명하게 증빙하면 개인회생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초기 사업비 약 1,000만원을 제 계좌에서 지급한 부분도 사건을 의뢰하면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적절히 정리해서 대응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큰 장애가 될 사안인지, 아니면 자료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사님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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