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오래된 카드대금 채무가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한 지점에서 독촉장을 보내다가 같은 이름의 다른 지점에서 통장압류를 했는데, 지점이 다르면 다른 업체인가요? 채무가 이 한 곳뿐이면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가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법인은 지점이 달라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2. 부동의 가능성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대금 채무가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한 지점에서 독촉장을 보내다가 같은 이름의 다른 지점에서 통장압류를 했는데, 지점이 다르면 다른 업체인가요? 채무가 이 한 곳뿐이면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자가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1. 법인은 지점이 달라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2. 부동의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