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모든 채권사 조회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2. 은행별로 부채증명서 확인 시 산정기준일이나 이자가 안 나오는 경우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혹시 이자나 산정기준일 잘못 기입 시 실수해도 보정권고를 통해 제대로 접수 가능할까요? 4. 개시 신청서 제출할 때 추심 금지 따로 신청해야 될까요? 자동으로 된다면 추심 금지 명령은 개시 신청서 제출 후 언제 떨어지나요? 5. 제가 전에 일을 안 하다가 6월 중후반에 입사를 했습니다. 6월 일부의 급여만 첫 수령하였는데 월평균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까요? 기본 봉급이 적혀져 있는데 세금이나 보험도 떼가니 세후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6. 제가 매달 보건휴가를 사용합니다.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라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7. 보정권고나 법원의 안내사항을 다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꼭 우편으로만 수령해야 하나요? 가족이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요..ㅠ 신청서 작성부터 막히는 게 좀 많습니다.ㅠ 도와주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100% 완벽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올크레딧, 나이스평가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2. 없으면 부채증명서 발급일이 이자 산정기준일입니다. 3. 이자 산정이 잘못되어도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4. 개시신청서 접수 직후 별도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7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예상 세후 급여를 적으시면 됩니다. 6. 월 실수령액을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7. 전자소송으로 하면 법원에서는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단, 채권자들로부터 매각통지는 우편으로 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