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도움요청드려도 될까요
2022년 회생 인가나고 3.9회 미납으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법원) 급여가 줄어 그 동안 미납 되었고 미납금액은 남은 29회 같이 분할납부하겠다고 적어도 될까요 그리고 납부일이 16일인데 25일로 변경가능한지 적어도 될까요 새로 얻은 기회인데 변제금납부는 쉽지 않네요TT 그 어떤 작은 말씀이라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분할납부하겠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납부일을 변경하려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냥 25일 입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