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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 후 유체동산의 포괄적압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라이브방송에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파산시 유체동산를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살림살이가 전부 입니다. 파산에 이른 결정적인 이유를 해결 하고자 생활의 편리를 위함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가전을 구입한게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 (100만원 ~ 150만원 ) 정도이고 두 가지의 중고가격이 200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정도의 노트북이 있구요. 이 정도의 재산을 면재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고 두려운건 파산결정 후, 포괄적압류를 실시 하기 위해 법원 직원들이 불시에 집에 들이닥쳐 환가할 유체동산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대출금과 신용카드로 구입했고 구입시기는 각각 2년 전과 5개월 전입니다.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채무자가 어떤 유체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현장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불시에 할 수는 없고 채무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2. 2년전에 구입한 물품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5개월 전에 구입한 물품은 카드사용내역이나 금융기록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에서는 고가인 경우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3. 2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면제재산신청을 해야 하지만, 생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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