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증채무 포함시 주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에 보증채무를 포함했었는데 채권사측에서 주채무자한테는 계속 변제 요구할수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제가 개인회생에 보증채무를 포함시키고 금지명령신청까지 하게되어도 채권사측에서 주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할수있는건지 변제의무가 없어지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채무자가 먼저 변제한 금액은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됩니다. 대신에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