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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 채권양도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이의신청 기간 중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는 오케이저축은행 채권이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주)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미리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고서를 송달하면 그때 제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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