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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코인투자금에 따른 생계비40% 변제율80% 보정권고 대응 문의드립니다 (2편)

광주법원에서 코인투자 채무에 대해 생계비 40%, 변제율 80%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70% 변제계획이 제출되어 있는데 60%로 낮춰 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80% 변제와 담보채무를 함께 부담하면 매달 약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필요하고, 60%라도 약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인정이 어렵다면 이미 제출한 70%라도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대응으로 충분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1. 현재 변제율 70%의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면, 6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탄원서만으로는 변제율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별제권 비용은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 형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거비, 차량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자동차가 소득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이 큰 경우에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별제권 비용을 언급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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