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사용처 소명 자료 작성 시 대환대출 하는 경우
A은행에서 받은 1억4천만원을 채무액으로 하여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1억 4천만원 신용대출 받을 때 기존에 받아놓았던 B은행의 다른 신용대출 6천만원을 갚으면서 (대환대출) 진행했습니다. 즉, 1억4천만원 대출 실행일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6천만원을 직접 송금하여 이 대출금을 완제하였고, 나머지 8천만원만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거 B은행에 받았던 6천만원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소명하라고 하면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