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지된 통장 거래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3월 16일 나왔고 농협은행에 3월 22일 송달도착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농협은행에서 거래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놓고 법원의 결정 없이는 풀 수 없다고 합니다. 농협은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금연계대출로 연금이 이쪽으로 들어 오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된 통장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의 내용대로 은행에 거래중지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2시간 후에 답변이 왔는데 압류명령이 아니고 지급정지도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지급 정지 요청서가 와야 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과의 의견이 상반 되는데 은행 본점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농협은행에 민원을 제시하니, 다시 전화가와서 본점의 지침이라고 개시가 나야 통장거래중지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좌 사용이 안되는 원인은 지급정지와 채권압류명령 2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것이고, 지급정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법원의 압류취소명령이 있어야 계좌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는 은행이 상계(대출금과 예금의 상계)를 위하여 취하는 일시적 조치로 법원과 관계없이 은행이 스스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는 법률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금지명령을 송달받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안 날 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만 상계를 한 후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은행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해 보세요. 그럼에도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추가 답변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의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