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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담보 전세대출의 채권압류 연락

질문의 종류가 달라 별도로 또 올립니다. 얼마전 제가 연체 하고 있는 전세대출 은행(정확히는 추심대행사 같은데)으로부터 채권압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공문을 보냈고, 자금 사용 증명 같은 것을 받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주택공사 보증대출인데 대위변제를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제 연체는 130일 정도라서 아직 안되고, 대위변제 하는 기준이 180일 연체인데, 그 시한을 넘겨도 대위변제 잘 안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거라고 하니, 회생신청해도 1년 넘게 판결 못받는 사람 수두룩하다, 사건접수가 되도 추심금지는 안될거다 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채권압류 관련 법원 등기 같은거도 받은게 없다라고 하니, 다른 주소지에 살아서 못 받은게 아니냐, 하루 이틀 정도 늦을 수도 있다 등등의 얘기를 듣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고 추심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회생을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추심원이 하는 말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성과급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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