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이 낮아서 총 채권의 원금이 변제가 다 안되는것도 문제가있나요?
신용회복 하다 실효시키고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킨 곳인데 개인회생할거고 아직 개시안됐다하면서 사건번호 알려줬습니다. 조회해보더니 신용회복때보다 채무가 늘었냐 (실제로는 신용회복에 포함 못한 통신비 렌탈비가 추가됨) 최저생계비 빼고 나면 원금도 다 탕감이 안될거같은데 총 채무가 얼마나되냐면서 알려달라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려드려야하냐며 안알려줬는데 위에 제목처럼 말하더라구요ㅋㅋㅋㅋ 최저생계비빼고 나머지로 3년 회생하면 원금탕감이 다 안될텐데 의문을 가지는?ㅋㅋ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법원에서 알아서 결정해주지 않겠냐며 통화종료했습니다 그냥 본인들 채권 갚게하려고 그런걸까요? 신청할때 가용소득으로만 계산해보면 변제율 9%가량 나왔고 아마 보정내용 보면 조건부가 나올거같긴한데요 이것만으로 문제가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