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미납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낸 경우

구청이 미납세금 납부를 가족에게 독촉하여 아버지가 제 세금을 대신 내셨습니다. 약 두 달 전 납부한 금액을 제가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편파변제가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