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변한 경우 개인회생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내년 2024년 1월에 개인 회생 신청한다고 하면 월평균 소득 산정 기간은 2023년 1월~ 12월 까지 소득을 산정하나요? * 연금 수급자나 봉급 생활자는 퇴직 여부나 소득활동 시기 관련하여 소득 산정 기간에 따라 월 변제금이 차이가 많이 날수 있겠습니다 2. 연금 수급자로서 개인 회생에 들어가면 보훈처 급여금 중에서 별제권으로 보훈 연금 담보 대출금은 공제하고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월평균 소득 산정은 별제권 공제 하고 들어온 금액만 하나요? 아니면 나오는 금액 전부를 산정하나요? * 보훈 연금이 163만원인데, 개인 회생 들어가면 별제권으로 연금 담보 대출한 이자금액 45만원을 공제하고 118만 지급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163만원이 아니고 118만원 일때 월평균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3.2023년 소득 활동으로 연금이외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되어 있어 임대료 수입이 한달 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월평균 소득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 2023년 3월에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간 이후로는 없습니다 * 지금은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했지만, 2023년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3개 있었지만, 페어퍼 사업자 등록자라서 실제 영업 실적은 없었고, 임대 수입은 있었습니다 4.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2023년도 연금으로 일년에 4800 정도 있었고, 일용 근로소득이 2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은행 대출 금액 이자를 갚는다고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해를 보고 급기야는 아파트가 법원 경매로 날라가고 , 마이너스로 1억 5천을 물어야될 판인데, 법구조가 들어오는 수입만 따지고 손실된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 합니다 * 2023년 초에는 일용직으로 근로 소득이 2000 정도 있었는데 , 고정 월급이 아니라 건설 관련 일용직이라 이것을 변제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소득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 주식으로 꼴았던 부동산으로 꼴았던 따지지 않고, 소득 활동으로 들어온 것은 무조건 산정 한다면 2023년도 소득은 7000만원 정도 될것 같고, 주식 및 부동산으로 날린돈은 이보다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5. 2023년 올해 5월 달까지는 소득활동을 했고, 현재는 안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에 들어가서 소득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일년에 4000 정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소득 활동을 할때는 월 변제금이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 전년도 까지 소득 활동을 하다가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소득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수 있거나 늘어날수 있을때 월변제금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상황에 따라 변제 기간 중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변에 일을 하면 안되거나 돈을 벌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추가 질문] 핵심 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을 상식적인 판단에서 생각을 해보면 1년 동안의 전년도 소득 평균을 개인 회생에서 월평균 소득으로 잡는 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용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전년도 보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평균 소득으로 잡는 다는 것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전년도 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별한 경우엔 특별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변재금 진단을 원하시면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