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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진행 중 투더코어를 이용한 압류적립금 청산가치 반영 질문드립니다.

보정권고에서 압류된 계좌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두 계좌의 압류 금액 합계가 237,040원으로 월 가용소득에 한참 미달합니다. 투더코어의 변제계획안정보에서 압류적립금 반영을 선택하면 다른 항목까지 포함된 변제계획안이 생성되고, 미반영을 선택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액의 압류적립금을 청산가치에만 반영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재산정보에서 기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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