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실조회 지연 문의
보정 제출기한이 다가오는데 신청한 배우자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익이 있나요? 예정된 첫 변제일 전에 납부해도 되는지, 보정기한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사실조회 회신이 다 왔습니다. 사건이 늦어지는 것말고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그 전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3. 가능하면 다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