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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된 금액도 개인회생 대상금액에 포함되나요?

채무조정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는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 과실인 사고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자의 치료비는 피해자 보험회사가 지급한 뒤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받으면 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중과실에 의하여 신체가 상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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