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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이후에 채권자 추가하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서 제출로 내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송달료는 어떻게 내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회생신청 이전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채권은 튜더코에서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손대지 않아도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추가로 인한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시에 납부한 송달료가 여유있게 계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회생신청 이전에 양도되고, 양수인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으면 더이상 할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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