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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 채권자 관련하여...

개인채권자의 인감날인이 된 자료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 지불각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했지만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자료 송부서를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낸 후 그 내용 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송부서 양식은 서울 회생법원 양식모임에 가시면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