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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채무가 약1억 원이고 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은 약3억 원입니다. 보증금 자금의 상당 부분은 아버지가 마련했습니다. 앞선 상담에서 아버지가 회생·파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어머니 명의 보증금을 압류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자금출처가 아버지여도 그런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저희 카페에 회원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식인에서 아버님에 대한 채권자가 어머님 명의의 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는 어머님 명의 보증금의 자금 출처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하려면 어머님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채권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면 아버님이 스스로 어머님 명의 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쪽이 어머님 명의의 보증금을 지키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채권자가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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