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무자가 소송당사자 적격이 있나요?
1.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금지명령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현재는 서류 보정과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 중에 1인이 별건으로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개인회생에 신고된 채권과 별건 채권 청구 소송의 금액이나 상황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3. 그런데 찾아보니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면,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소소송 당사자가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여기서 관리인이 회생위원이 관리인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 그렇다면 아직 회생인가가 나지 않은 현재도 채권자가 제기한 별건 소송의 당사자는 회생사건의 관리인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생 계획안 통과되어 인가되고 난뒤에 관리인이 배정되고 나서 그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회생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관리인 제도가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다툼있는 채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