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접수후 개인채권 추가시 기각이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온 상태인데, 아직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은 지인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채권자 2명은 가족·친척이 아니며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채권자에게 약 4천만원을 갚았습니다. 보정 때 개인채무를 추가하면 기각될까요? 개인채무를 넣지 않으면 이미 변제한 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추가 질문 1] 개인채무가 통장거래로 증명이 되어도 개인채무를 빼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꺼 같아서 채무를 넣으려고 했는데 힘들겠네요ㅠ
김웅 변호사 답변
1. 개인채무를 금융기관과 차별하여 편파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정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인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도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빼라고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답변 1] 채무의 존재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족인 경우에는 빼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채권자가 직접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서 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