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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수정 중 문의

개시당시 원금의 11%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결정 후 채권추가로 인해 변제계획안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채권추가 등으로 인해 가용소득을 올려 원금의 13% 로 수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개시결정 당시 보다 월 변제금이 각 채권별로 오른걸로 나와있는데 가용소득 더 올려야하는걸까요 ? [첨부 보정권고 문구] “가용소득 일부 증액하였으나, 개시 당시 변제액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개시 당시 각 채권별 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바랍니다.” [원문 댓글 상태] 답변에서 언급한 다른 회원의 댓글은 현재 삭제되어 그 구체적인 설득 방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각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당시의 변제율이 나올 수 있도록 월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회원님 말씀처럼 법원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