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산정에 질문드립니다.
보유 빌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3억~5억 원이고 공시가격은 약 3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의 130%로 계산하면 3억 9,000만 원인데 이 가격에 팔리지 않았고 3억 3,000만 원으로 낮춰도 수년간 매매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누수가 있습니다. 은행 담보대출 외에 어머니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청산가치 계산에서 어머니의 근저당권도 공제할 수 있나요? 2. 공시가격의 130%로 계산하면 60개월을 변제해도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려운데 인근 빌라의 실거래가를 근거로 시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3. 현재 자가에 살지만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 최소 주거비 등을 미리 공제받을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실제로 빌린 사실을 입증하면 뺄 수 있습니다. 2. 실거래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