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파산신청이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요~
고령인 아버지가 오래전 작은아버지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고 당시 금액이2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거동이 어렵고 부모님 두 분 모두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시세2억6,000만 원, 담보대출9,500만 원인 집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인 작은아버지는 몇 년 전 파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할 수 있는지, 어머니 명의 주택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1] 변호사님 위 답변에 작은아빠 사번번호라하신건은 파산신청 사건번호를 알아보면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어머님 명의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아버님이 아니라면 파산이 가능하고, 아버님도 자금을 출연하였으면 아버님 몫을 법원에 납부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채무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채무자인 작은 아버님이 파산을 신청하였을 때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보증인이 아버님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이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작은 아버님 사건번호가 있으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의 채권자가 작은 아버님 파산 사건때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서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예, 작은 아버님 파산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