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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6개월 변제계획을 제출했는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나홀로 개인회생 1호의 개시결정이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채권자집회는 비대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참석해야 합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 납부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반영하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생의 팁에 나홀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개시결정 이후에 해야할 일에 대해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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