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양도 받은 회사에 부채증명서 받으려고 인감증명서 제출하는경우 문의드립니다
부채증명서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받은지 두달도 넘은건데 상관이 있을까요? 추가 질문: 채권자목록 금액은 수정하지 않고 이름과 주소만 수정하나요? 원채권자의 금액과 같은지 다른지와 관계없이 마지막 채권자의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보통은 1개월 이내를 원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우편으로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에서도 답변했는데, 채권양도받은 회사의 부채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명의변경 신고서에 금액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