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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금지명령 없이 보정권고가 먼저 송달된 경우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금지명령 결정보다 보정권고가 먼저 왔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표시도 없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금지명령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보정자료가 많고 보정기간은 60일입니다. [추가 질문 1] 사건현황에 기각결정이 안떠도 기각될수 있나요? 내일 법원에 전화 문의해볼 생각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에 전화를 걸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답변 1] 기각결정을 하고도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