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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회생중 입니다. 10년 공임에 8년째 살고있고 4800은 내돈이고 7500은 새마을금고 대출인데 회생에 안 넣었는데 대출만기는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른카드 연체 3개월 되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서 통보가 됐는지 방금 전화와서 꼬치꼬치 물으며 타행이 연체되면 기한이익 상실된다고 빨리 갚으라는데 ...이대로 아파트 포기하고 나가야되는지....난감 합니다. 이겨울에 그돈으로 갈데도 없고...3년만 기다리면 싼가격에 아파트도 분양받을수 있는데...ㅠㅠ ㅠ 난감 합니다 도와주셔요 [추가 질문 1] 우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중요한 답은 여기에서 전문가의 친절한 답을 얻어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10년 임대기간은 25년 3월 까지이고 새마을 금고 대출 금액7500만원 대출 만기 기간 2년은 23년 3월 입니다. 그럼 지금 부터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도 계속 25년 3월 까지 거주가 가능 하다는말이죠?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회사에 바로 대출금을 회수해 갈수 있을까 해서 걱정 입니다. [추가 질문 2] 10년 공공 임대인데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로 2년씩 재계약으로 연장 하고 있고 현재 8년차 입니다 [추가 질문 3] 변호사님 .... 그래서 제가 혹시 회생하는것을 알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주장하고 대출금을회수하고 저는 아파트에서 나가야할거같아 회생에 안넣고 있었는데 신용정보원에서 통보가 되었는지 어찌 알고 타행 연체를 갚으라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네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7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네요.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봐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스캔해서 개인정보 지우고 한번 올려주세요. [추가 답변 2] 임대차계약이 2년 마다 재계약이라면, 보증금이 보호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추가 답변 3] 담보대출은 회생에서 빼고 진행해도 채무자의 신용에 이상이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빼고 진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담보채권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여 담보채권자의 의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간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채권자는 연장을 잘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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