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회생 부동산 청산가치 나눌수 있나요?
제명의로된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5천만원 이라고 한다면 절반만 반영해도 되나요? 절반을 반영하였다하면 와이프가 회생 진행할때도 재산으로 잡아야 할거같은데 그러면 와이프 청산가치가 너무 높아질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에게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명의로된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5천만원 이라고 한다면 절반만 반영해도 되나요? 절반을 반영하였다하면 와이프가 회생 진행할때도 재산으로 잡아야 할거같은데 그러면 와이프 청산가치가 너무 높아질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에게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