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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김 웅 변호사님!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수령했습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의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두면 확정될 것입니다. 이 확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인가 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 목록에 이 소송비용 포함해야하는지요? 2. 소송비용 계산서(신청인) 변호사 보수 관련 해당 금액에 대한 변호사 보수 기준이 있는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변호사 보수도 채무로 인정되어 또다른 집행으로 될까 우려되어서 입니다. 3. 위의 건으로 해당 아파트 경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그대로 두면 되는지요? 저는 당연히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인(신청인)이 빠르게 회수해주려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여기 회원분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소송비용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변호사보수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설령 불리하게 되더라도 본인 변제금은 변동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 아파트경매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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