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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요?

공무원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포함안되나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예상퇴직금(신청일 기준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그 절반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이란 65세 이후 매월 받는 것으로, 65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수입에 반영됩니다. 한편, 신청전에 통장에 이미 받은 국민연금이 있다면, 그것은 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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